자료실
>자료실>자료실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9 11:17 | 조회수 | 1,265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입니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 2.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는 대상 3.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 4. 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넓은 대상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상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은 최근 화재발생이 없었고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2. 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3. 한국안전인증원 또는 국가화재평가원 등 소방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
파일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hwp(132K)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35 | 화재예방안전진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 | 관리자 | 24-07-10 | 296 |
34 |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계획 공고문 | 관리자 | 24-03-25 | 2,320 |
33 | 제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행요강 | 관리자 | 23-04-07 | 8,852 |
32 | 공간안전인증평가 - 선택밸브 개방시험 | 관리자 | 23-04-05 | 666 |
31 | 공간안전인증평가 - SP헤드 개방 온도측정 시험 | 관리자 | 23-04-05 | 3,662 |
30 | 공간안전인증평가 - 감지기 작동시간 측정시험 | 관리자 | 23-04-05 | 596 |
29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소방청고… | 관리자 | 23-01-02 | 652 |
28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 관리자 | 22-12-29 | 1,266 |
27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 | 관리자 | 22-12-29 | 2,772 |
26 | 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행요강 | 관리자 | 22-04-08 | 4,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