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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29 11:06 조회수 2,7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022-71호입니다. 

 

9(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별표 3 3호다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 장관, 소방청장 표창: 2

. 시ㆍ도지사 표창: 1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파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2022-71호).hwp(11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