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인증원소식>안전뉴스

[뉴스1] 소방청, 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6월14일까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4-01 16:11 조회수 629

소방청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주최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를 오는 다음달 8일부터 6월14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상으로 안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응모는 Δ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 Δ특별상 4개 분야(개인, 소방공무원, 단체, 제품) Δ안전문화 내용물 등으로 나뉜다.

'우수 기업상'의 자격으로는 최근 2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 이하이고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한다.

'특별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방공무원'은 예방행정과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의 혜택이 주어진다.

안전문화 내용물 분야는 개인이나 단체(3인 이내)가 참여 가능하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UCC, 웹툰으로 제작해 7월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6월부터 서류와 현장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총 47개 기업과 수상자가 결정되고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지난해까지 매년 개최돼 기업과 우수제품, 개인 등 총 498개의 수상자(업체. 개인 등)를 시상했다.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최고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개인의 경우 50만~1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을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910869

뉴스1 : ( 2019.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