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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안전처,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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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0 18:28 | 조회수 | 2,561 |
6월9일까지 우수기업상 등 3개 부문 시상...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
국민안전처가 한국안전인증원(이사장 김창영)과 함께 오는 6월9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모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상이다.
응모분야는 △우수기업상 6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제조, 운수ㆍ창고ㆍ통신) △특별상 4분야(개인, 공무원, 단체, 제품) △안전문화 콘텐츠 공모 등 3개 부문이다.
시상은 대통령 4곳, 국무총리 4곳, 장관 15곳, 기타 주관사 6곳 등 29개 업체를 선정해 안전대상현판을 수여하고 소방시설법의 종합정밀점검 의무를 면제(대통령‧총리상 3년, 장관상 2년) 한다.
한편 우수기업상은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이 없는 등 산업 재해율이 동종업 평균치 이하면 공모가 가능하다.
특별상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을 개발ㆍ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로 두 번째 공모하는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주제에 맞는 UCC, 웹툰을 제작해 7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6월부터 서류와 현장심사, 최종심의로 이뤄지며, 9월까지 수상기업(자)를 선정해 10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각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국민안전처와 한국안전인증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링크 :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58
시정일보 ( 2017. 0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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